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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봅시다
    카테고리 없음 2020. 1. 2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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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개정된 도로 교통 법에 따르고, 6월 25한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의 수치만 돼도 형사 처벌 대상이 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때문인데요. 이 법에 의해서 소음 주운 전에 사망 건수는 37.6%, 부상자는 37.3%로 각각 감소했다고 할까. 물론 소음주문재는 물론 줄었지만, 소음주문재 자체는 다른 문재들보다 피해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 다들 잘 아시겠지만요. 금지할지는 6월 25한개부터 시행되는 윤창호 법이 무엇인지, 이에 의해서 바뀐 소음 주운 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체크합니다.한가지, 윤창호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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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20하나 8년 9월 부산에서 전역을 앞둔 22세의 윤창호 씨는 친구를 만나서 귀가해서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는 사건이 받았다. 횡단 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윤 씨에 가해 차량이 돌진했고, 윤 씨는 한개 5m을 날고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가 추락했지만,입니다. 이 때문에 윤씨는 뇌사상태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씨가 뇌사상태에 빠졌을 친구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소리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되면서 다시 윤씨와 같은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윤창호법" 제정에 힘썼다.이후 "윤창호법"이 국회에 합격하면서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기됐는데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 개정안은 20하나 8년 하나하나 달 291국회에서 합격되고 20하나 8년 하나 2월 하나 81부터 시행됐으며 도로 교통 법 개정안은 20하나 8년 하나 2월 71국회를 합격하고 20하나 9년 6월 251부터 시행됩니다.​ ​ 2. 소리 주운 전, 단속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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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교통 법 개정은 온 6월 25한 본격 시행되는데요.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면허 정지 기준을 현행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으로 0.03%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 한 0%이상으로 0.08%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게다가 종래의 음주 운전 3차 적발 시는 면허 취소가 된 일도 2호에 강화되었습니다. 알코올 농도 0.03%는 소주 한잔 정도 마신 정도의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한잔만 "마시면 될 수도 있고, 하는 것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음주운전은 아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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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도에쟈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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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윤창호법이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알아볼까요? 게재도 먼저 음주 운전으로 사만 뭉지에을 낼 경우 기존의 '일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징역'으로 형량이 더 높아졌습니다. 또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기존의 '일 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일년 이상 일자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 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양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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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언급된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체중이 65kg인 성인이 소주 1잔이 보던 잉헤 와인 1잔, 혹은 맥주 1캔을 마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 좋은 단 1잔만 마신 경우에도 술을 마시면 핸들을 쥐고는 안 됩니다. 최신과 sound의 이름 아래 sound 주차단속기준에 해당되어 면허정지되는 사건도 우연히 뉴스에서 듣습니다. 이 경우, 숙취 운전에 해당하므로,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본인 대리운전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동시에, sound 주운전은 본인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sound를 인식하고 더욱더 경계심을 갖는 것이 좋겠죠? 경기도의회 또한 경기도민의 안녕을 위해 윤창호 법으로 강화된 처벌기준이 보다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더 이상 고 윤창호씨와 같은 안타까운 세은대 운전사건을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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